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vs 납입한도 1,800만, 뭐가 다를까
2026년 6월 기준 ·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빠른 답변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그중 실제로 세액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900만원을 넘는 나머지 900만원 구간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운용수익 과세이연 효과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한도가 따로 있는 이유
| 구분 | 연금저축 | IRP | 합산 |
|---|---|---|---|
| 납입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산 1,800만원 | 1,800만원 |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납입 한도는 노후자금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한도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그중 얼마까지 정부가 “환급”이라는 형태로 보조해줄지에 대한 별도의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 IRP를 추가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 예시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전부 채우면,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148.5만원을 환급받고,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13.2%가 적용되어 118.8만원을 환급받습니다.
900만원을 넘겨서 1800만원까지 채우는 게 유리한 경우
세액공제는 더 늘어나지 않지만, 이 구간에 넣은 돈도 연금계좌 안에서 굴러가는 동안은 매매차익·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미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웠고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계좌에 넣어 매년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이 구간에 추가로 납입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시점의 과세 방식(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은 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까지 이 구간에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동 배분 순서
SinabroH 시뮬레이터의 자동 배분 기능은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는 예산을 과세이연 구간, 이후 ISA·일반계좌 순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우선순위는 세제 가이드 6. 계좌 활용 우선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 구간,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