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후 연금이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아낄까
2026년 6월 기준 ·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빠른 답변
ISA 만기(또는 중도해지) 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절차 — 60일 이내가 핵심
- ISA를 해지(또는 만기 도래)해 자금을 인출합니다.
- 인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해당 자금을 입금합니다.
- 납입한 금액의 10%가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더해집니다.
60일을 넘기면 이 추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연금저축·IRP 납입으로만 처리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계산 예시
ISA 만기 자금 5,000만원을 전액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이 계산되지만, 실제 추가 세액공제는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그해에는 기존 연금저축·IRP 자체 납입분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에 더해, ISA 이전분 세액공제(300만원)까지 최대 1,200만원어치 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왜 유리한가 — “두 번 절세” 구조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500만원)를 넘으면 9.9% 분리과세로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 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①이전 금액의 일부를 추가 세액공제로 환급받고, ②연금계좌 안에서 다시 과세이연되며, ③55세 이후 저율과세로 수령할 수 있어 세금을 두 번 아끼는 구조가 됩니다.
이전 후 ISA는 바로 재개설 가능
ISA를 해지했다고 해서 다시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새 ISA를 개설하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새로 리셋되므로, 만기마다 이 절차를 반복하는 것도 장기 절세 전략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자세한 계좌별 활용 순서는 세제 가이드 7. 수익 실현·인출 전략을 참고하세요.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 구간,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