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
2026년 6월 기준 ·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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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계좌 일부만 골라서 인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에 해당해야 인출할 수 있고, 이런 사유가 없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과 가장 다른 점 — 부분 인출이 어렵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부분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퇴직급여 성격의 자금이 섞여 있어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막혀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IRP 잔액 중 일부만 빼는 것이 대부분 불가능하고, 인출하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를 유지한 채로 해당 사유에 대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이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사유별 인정 요건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실제 해당 상황이라면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전액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계산 구조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와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을 참고하세요.
이직·퇴직 시 IRP는 해지가 아니다
퇴직금을 받아 IRP에 넣어두는 것은 “가입”이지 인출이 아니며, 이직할 때 회사가 바뀌어도 기존 IRP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 IRP로 이전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유지됩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현금을 인출할 때입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 구간,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