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절세 매도 — 손익통산과 250만원 공제 활용법
2026년 7월 세법 기준 ·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해외 상장 주식·ETF의 같은 해(1/1~12/31) 실현 손익은 서로 통산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새로 주어지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익 종목을 연 250만원 이내로 익절 후 재매수하거나,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해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귀속은 매도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므로 12월 중순까지 여유 있게 실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익통산 — 이익과 손실을 함께 팔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
해외 상장 주식·ETF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이익 난 종목만 팔면 그 이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팔면 손실만큼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통산 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납부합니다. 신고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공제가 매년 새로 주어지고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실현한 이익이 없으면 올해분 공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연말 절세 매도 전략은 결국 “안 쓰면 사라지는 공제를 어떻게 매년 챙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전략 1 — 익절 후 재매수로 매년 공제 챙기기
장기 보유 중인 종목에 평가이익이 쌓여 있다면, 연말에 이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도록 일부를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고 즉시 같은 종목을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현 이익이 기본공제 이내이므로 세금은 없고, 재매수한 주식의 취득가는 현재 가격으로 올라가므로 나중에 최종 매도할 때의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올해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재매수해 취득가를 그만큼 높여 두면, 미래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줄어듭니다. 그 차익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250만원 × 22% = 약 55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입니다. 이것을 매년 반복하면 절세 효과가 해마다 누적됩니다.
미국에는 손실 매도 후 단기간 내 재매수를 제한하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있지만, 한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이런 재매수 제한 규정이 없어 매도 직후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와 재매수 사이의 가격 변동, 거래 수수료와 환전 비용은 감수해야 하므로 이 비용이 절세 효과보다 커지지 않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2 — 이익이 큰 해에는 손실 종목으로 상계
반대로 이미 큰 이익을 실현한 해라면, 계좌에 평가손실 상태인 종목이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손실 종목을 연내에 매도하면 그 손실이 이익과 통산되어 과세 대상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매도 후 재매수하면 됩니다 — 손실은 확정해 세금을 줄이고,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시 계산
올해 A 종목에서 400만원 이익을 실현했고, B 종목은 200만원 평가손실 상태라고 해 보겠습니다.
| 시나리오 | 과세 대상 순이익 | 공제 후 과세표준 | 세금 (22%) |
|---|---|---|---|
| A만 매도 | 400만원 | 150만원 | 33만원 |
| A 매도 + B 연내 매도(상계) | 200만원 | 0원 (공제 이내) | 0원 |
B를 연내에 함께 매도하는 것만으로 순이익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 250만원 공제 안에 들어오고, 세금 33만원이 0원이 됩니다. B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매도 후 재매수하면 됩니다.
실행 전 확인할 것들
연도 귀속은 결제일 기준 — 12월 말 매도는 위험
손익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는 매도 주문을 낸 날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해외주식은 매도 후 결제까지 영업일 기준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말에 주문하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올해분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연말 절세 매도는 12월 중순까지 여유 있게 실행하는 편이 안전하며, 정확한 결제 소요일은 가입한 증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음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산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쓰이는 취득가액을 이동평균으로 잡는지 선입선출로 잡는지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익절 후 재매수 전략의 실현 이익 크기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가입한 증권사에서 적용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 손익은 원화 환산 기준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환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인데 환율이 올라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체감 손익만 보고 매도량을 정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으니,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 조회 화면 등에서 원화 기준 실현 손익을 확인한 뒤 실행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가입한 증권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점검할 순서
정리하면, 매년 12월 초쯤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올해 이미 실현한 원화 기준 순손익이 얼마인지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평가손실 종목을 연내 매도해 상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전략 2). 반대로 실현 이익이 거의 없다면, 평가이익 종목을 공제 한도까지 익절 후 재매수해 올해분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전략 1). 두 경우 모두 결제일이 연내에 들어오도록 12월 중순 이전에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전략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어지는 공제를 빠짐없이 사용해 장기적으로 낼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이 함께 따르므로, 절세액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본공제 자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외 ETF 양도세 250만원 공제 활용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 구간,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