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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매년 활용하는 법

2026년 6월 기준 ·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빠른 답변

해외 상장 ETF·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은 연 250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만 22%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므로, 인출 계획이 없어도 매년 250만원어치 이익을 실현(매도 후 재매수)해두면 취득단가가 올라가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구조

해외 상장 ETF·주식(미국 상장 S&P 500 ETF 등)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은, 연간 합산해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만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Tax gain harvesting — 매년 공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법

250만원 공제는 이월되지 않고 매년 새로 초기화됩니다. 올해 팔지 않으면 그해 공제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도, 연말에 평가이익이 난 종목을 250만원어치만 매도했다가 곧바로 같은 수량을 재매수하는 전략이 널리 쓰입니다.

  1. 보유 중인 해외 ETF 중 평가이익이 250만원어치인 만큼만 매도합니다.
  2. 같은 종목을 즉시 재매수합니다 (보유 수량과 시장 노출은 그대로 유지).
  3. 재매수 단가가 새로운 취득가로 잡히면서, 다음 매도 시 과세 대상 이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년 뒤 한 번에 1,000만원 이익을 실현한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가 붙어 약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10년에 걸쳐 매년 250만원씩 나눠 실현했다면 매년 공제 한도 안에서 끝나 세금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액은 매년 평가이익 규모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은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국내 상장 ETF와의 차이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 자체가 비과세라 이런 손익 실현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분배금에만 15.4% 배당소득세). 반대로 해외 상장 ETF는 이 기본공제를 매년 챙기지 않으면 장기간 쌓인 이익이 한 번에 실현될 때 세금 부담이 커지고, 그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해로 나눠 실현하는 원칙은 세제 가이드 7. 수익 실현·인출 전략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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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 구간,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