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아 연금으로 쓰면 세금 30~40% 아낀다
2026년 7월 세법 기준 ·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고 전액 과세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만(30% 감면), 11년차부터는 60%만(40% 감면) 부담합니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이연 세금을 감면 없이 전액 내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까지 붙습니다.
퇴직금은 왜 IRP로 받게 될까 — 의무 이전과 과세이연
55세 미만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과세이연한다는 점입니다.
즉, 원래라면 퇴직 시점에 떼였을 퇴직소득세가 IRP 안에서는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세금으로 나갈 뻔한 금액까지 포함한 퇴직금 전액이 계좌 안에서 굴러갑니다. 세금만큼의 원금이 더 오래, 더 크게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세이연 자체가 하나의 혜택입니다. 세금 납부 시점이 실제 인출 시점으로 미뤄지는 것인데, 단순히 늦게 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한편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과 IRP 이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40% 감면
IRP에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인출 방식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깎아주고,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감면 없이 전액을 내야 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 인출 방식 | 이연 퇴직소득세 부담 | 감면 효과 |
|---|---|---|
| 연금 수령 (1~10년차 수령분) | 70%만 부담 | 30% 감면 |
|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 수령분) | 60%만 부담 | 40% 감면 |
| 일시금 해지 | 전액 부담 +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감면 없음 |
감면율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연금수령 10년차까지의 수령분에는 30% 감면이, 11년차 이후의 수령분에는 40% 감면이 적용되므로,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뒤쪽 수령분의 세 부담이 더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예시 계산 — 이연 퇴직소득세 1,000만원이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가정일 뿐,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일시금 해지: 1,000만원 전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그동안 IRP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별도로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 전액을 연금수령 10년차 안에 받는 경우: 1,000만원 × 70% = 700만원만 부담해 300만원을 아낍니다.
- 11년차 이후에 받는 수령분: 해당 수령분에 대응하는 세금은 60%만 부담하므로, 예를 들어 이연 세금 중 절반인 500만원어치가 11년차 이후에 걸린다면 그 부분은 500만원 × 60% = 300만원이 되어 총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자체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을 거치는 별도의 분류과세라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급여 수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실제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는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 → IRP → 연금 수령까지 단계별 흐름
1단계 — 퇴직 전: IRP 계좌 준비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미 세액공제용으로 쓰던 IRP가 있다면 그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퇴직금 전용으로 새 계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가입한 증권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 퇴직 시: 퇴직급여 IRP 이전
회사에 IRP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퇴직급여가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으로 IRP에 입금됩니다. 이 시점부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 상태가 됩니다.
3단계 — 운용 기간: 추가 납입과 운용
퇴직금이 들어온 IRP 계좌에도 추가 납입과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납입한 돈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퇴직금 재원과 달리 일반 연금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4단계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퇴직금 재원 수령분부터 앞서 본 30%(10년차까지)·40%(11년차 이후) 감면이 적용된 세금을 수령 시점에 나눠 냅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들
첫째, 퇴직금 재원의 연금 수령액은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분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연 1,500만원 한도를 퇴직금 수령액이 잠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커도 다른 연금 재원의 저율 과세 혜택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둘째, 중간에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그동안의 감면 구조가 전부 사라집니다. 이연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액 납부하고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단기간에 쓸 가능성이 큰 자금이라면 처음부터 인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IRP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시금과 IRP 이전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이때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동일한 감면 구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 구간,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